필리핀 주재원 취업 비자의 종류

필리핀 비자의 유형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요.

이 가운데, 흔히 말하는 주재원 취업 비자는 9G 비자에 해당해요.

Visa-Free Entry

For nationals of countries listed in E.O. 408, as amended

9(a)

Temporary Visitors / 임시 방문자

9(b)

Foreigners in Transit / 환승 중 외국인

9(c)

Seaman or Crew list / 선원 또는 승무원

9(e)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 외국 정부 공무원

9(f)

Students of Long-term Regular Academic Programs / 장기 정규 학업 학생

9(g)

Pre-Arranged Employment / 필리핀 고용 노동자

47(a)(2)

Special Non-Immigrant / 특별 비이민자

13(a)

Spouses' Visa / 배우자 비자

[출처 : 주한 필리핀 대사관, Visa (philembassy-seoul.com) ] 

9G 비자는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최대 3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예요.

필리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단기 체류(관광, 출장 등) 입국에 조건을 두고 있어요. 조건은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과 왕복 항공권이에요. 이 경우에 한해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해요. 30일 이상 단기 출장이 계획돼 있다면 초청 업체를 통해 D.F.A 입국 허가증을 받아요. 그다음 9A 비자로 연장을 신청해 체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출장이 아니라 현지에서 영리 목적의 일(취업 및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9G 비자를 발급받아야 해요.

관광이나 출장으로 9A 비자까지 연장했어도 현지에서 학업이나 취업 활동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에서 별도 허가를 받아야 9G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별도 허가에는 특별학업허가(SSP), 특별취업허가(SWP, Special Working Permit),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등이 있어요. DOLE은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의 약자예요.

외국인취업허가(AEP)를 받았어도 9G 비자를 받기 전에 영리 목적의 일을 하면 불법이에요. 다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노동허가(PWP)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PWP는 Provisional Work Perimit의 약자예요.

Q. 9A 비자는 무엇인가요?

A . 관광 등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단기방문 비자(Temporary Visitor Visa)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필리핀에서 30일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어요. 그보다 오래 체류하려면 9A 비자를 신청해야 해요.

다만 9A 비자는 현지에서 고용되거나 수입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어요. 현지에서 고용되거나 소득이 생길 때는 9G 비자를 발급받아야 해요.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별도 허가 없이 학업·취업 활동을 하면 불법 체류로 간주돼 추방될 수 있어요.

비자 기간 연장은 초청 업체가 주무부처 확인 뒤 승인 레터(Endorsement Letter)를 받아야 해요. 그 뒤 필리핀 외교부(DFA)에 요청하면 특별입국허가증이 발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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