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주재원 취업 비자 발급 절차
2021년 8월 16일 이후 필리핀 이민국은 입국 전 9G 비자 신청을 허용했어요. 이전에는 필리핀에 거주해야만 9G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필리핀 내 고용주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확정되면 한국에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경우와 일정이 촉박해 먼저 출국하는 경우는 절차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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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기 STEP1. - 고용주가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에 외국인취업허가(AEP) 신청 *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란? 외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요건 중 하나예요.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가 발급해요. 이 허가증은 9G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갖춰야 하는 필수 서류예요. 카드에는 AEP 번호와 영문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납세자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TIN)도 있어요. 회사명, 직책, 주소, 발행 일자, 유효기간(고용 기간)도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본, 고용 계약 관련 서류(고용 계약서, 영문 이력서, 초청장 등)예요. 회사 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 증명사진 등도 필요해요. STEP 2. -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에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제출 STEP 3. - 필리핀 외교부(DFA)에서 승인 명령이 떨어지면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비자 취득 신청 STEP 4. - 취득 신청이 완료되고 입국이 허가되면 필리핀으로 출국 STEP 5. -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 방문하여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ACR-I-CARD)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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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리핀 입국 후 준비하기 STEP1. - 고용주가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에 외국인취업허가(AEP) 신청 STEP2. - 필리핀으로 출국 (무비자 체류 30일까지 가능) -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 본사 또는 기타 출입국 관리소 방문하여 비자체류기간 연장 STEP3. - 비자 신청 중 일해야 하면 임시노동허가(PWP, Provisional Work Perimit) 신청 - 승인받은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제출 STEP4. - DFA 승인 명령이 떨어지면 필리핀 이민국(BI) 방문하여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ACR-I-CARD) 신청 -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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