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해외체류신고 안내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이사를 준비할 때 거주지 정리와 함께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해야 해요.

국내에서 이사할 때 새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해외에 오래 체류할 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3가지로 나뉘어요.

해외체류신고 90일 이상 해외 체류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변경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
해외이주신고 해외 이주, 이민 등을 목적으로 국내 자산(주택, 차량, 연금 등)을 반출하고자 할 때
재외국민등록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면서 체류할 경우

▶ 정부 24 해외체류신고 (해외체류신고 바로가기)

▶ 해외체류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 날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한 주소로 바뀌어요.

※ 온라인으로 해외체류신고를 할 때는 출국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해요.
※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세요.

▶ 해외체류신고를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내야 해요.

▶해외 체류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출국 기록이 있는데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지 불명으로 민원업무 등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친척, 가족, 지인 등의 주소지로 신고하면 재산 및 소득 발생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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