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파견 시 해외이주신고 여부
주재원으로 파견되면 해외이주신고는 필요 없어요. 해외체류신고와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마치면 돼요.
해외이주신고란, 생업에 종사하려고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연고 관계로 이주하려는 경우를 말해요.
• 연고 이주자: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예요.
• 무연고 이주자: 외국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 현지 이주자: 외국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결혼이민‧거주 등 이주 목적에 맞는 자격을 뜻해요. 주재‧유학‧연수‧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돼요.
연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