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국의 뜻
Q. 거주지국이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직원의 거주지에 따라 과세권을 가져요.
체류하는 국가는 그 나라의 거주자에게, 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가져요.
그중 급여소득은 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는 해당 직원의 급여소득에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직원의 거주지에 따라 과세권을 가져요.
체류하는 국가는 그 나라의 거주자에게, 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가져요.
그중 급여소득은 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는 해당 직원의 급여소득에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