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면세요건

Q. 한국 거주자인 해외주재원의 면세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파견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체재국에서의 면세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수취인이 상대국(주재국, 체류 국가)에서 당해 과세연도(또는 역년) 중 총 183일 이하 체류한 경우

- 대가가 상대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국의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

- 당해 고용주가 상대국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대가가 부담되지 않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용역 수행지국인 상대국에서 과세돼요.

해외용역 수액지국에서 급여에 대한 소득이 이미 과세됐다면 대한민국에는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가 있어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 57조

한국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국외 급여 등)이 합산돼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외국소득세액을 상대국에 냈거나 낼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골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해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