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보내는 조건

Q. 자동차도 이사물품으로 보낼 수 있나요?

이사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만 이사물품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때 보내는 자동차는 '이사차량'으로 분류돼요. 이사차량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기준은 나라마다 달라요. 제조사와 제조국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물품이 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수출·수입 국가를 선택하면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 해외

해외 →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이사차량을 보내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이사자는 아래 조건에 맞는 자동차를 이사차량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사자 본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

대한민국에서 최소 6~12개월 전에 등록된 차량

해외로 발송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수출 말소 처리를 마친 차량

*자동차 엔진, 섀시 등에 대한 COC(자동차등록증) 영문본이 필요해요.

*해당 차량을 산 영수증이 필요해요.

대한민국→해외
이사차량 발송 프로세스

대한민국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수출 허가 신청 자동차 검사 및 수리 세관 신고 차량 수출 말소 신고
해외
STEP 5 STEP 6
해외 배송 차량 인수 및 등록

위 프로세스는 차량을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수출 허가 신청

이사자가 거주하려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출 허가를 신청해요.

자동차 검사 및 수리

이사자가 거주하려는 국가가 허용하는 기준에 맞게 검사하고, 필요하면 수리해요.

세관 신고

수출 신고서를 작성해 관세청에 내요.

이때 수출 신고서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서류는 함께 내요.

해당 차량의 수출이 허가되면 수출허가 증명서가 발급돼요.

차량 수출 말소 신고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 수출 말소를 신고해요.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 차량 등록증, 관세청이 발행한 수출허가 증명서 등을 준비해요.

해외 배송

해운이나 항공 운송 등으로 해외로 발송해요.

차량 인수 및 등록

이사자가 거주하려는 국가에서 차량을 인수하고 자동차 등록 절차를 마쳐요.

현지 기준에 맞는 자동차·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요.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현지에서 인정하는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차량을 보내는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하려는 이사자는 아래 조건에 맞는 자동차를 이사차량으로 보낼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자동차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이사자나 동반가족이 3개월 이상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해요.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만 인정돼요.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이사자(동반가족이 같은 세대를 이룬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이사자 등의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해외→대한민국

이사차량 발송 프로세스

해외

STEP 1 STEP 2 STEP 3
이사차량 인정요건 확인 운송계약 체결 차량 인도

위 프로세스는 차량을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대한민국
STEP 4 STEP 5 STEP 6 STEP 7 STEP 8 STEP 9 STEP 10 STEP 11
국내 운송 및 보세구역 반입 통관예약 및 수입신고 수입통관(심사·검사·세금납부) 수입신고 수리 임시번호판 발급 창고료 납부 차량 출고 차량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