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에 따른 공증 및 영사민원 수수료 조정 안내
환율 변동에 따른 공증 및 영사민원 수수료 조정 안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증 및 영사민원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어요.
[관련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5
시행일시: 2024년 2월 1일 (목) 09:00(인도시간 기준)부터 적용
| 영사민원 종류 | 변경 수수료(INR) |
| 전자여권 (10년/48면) | 4,240 |
| 전자여권 (10년/24면) | 4,000 |
| 전자여권 (5년/48면): 8~17세 | 3,600 |
| 전자여권 (5년/24면): 8~17세 | 3,360 |
| 전자여권 (5년/48면): 8세 미만 | 2,640 |
| 전자여권 (5년/24면): 8세 미만 | 2,400 |
| 병역미필 (5년 미만/24면) | 1,200 |
| 차세대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4,240 |
| 스티커부착식 여행증명서 (1년 이내) | 2,000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000 |
| 기재사항 변경 (구여권번호 기재 등) | 400 |
| 여권사실증명서 | 80 |
| 영사확인 및 사서 인증 | 320 |
| 일반위임장 인증 | 160 |
| 출입국사실증명서 | 160 |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등) | 120 |
| 재외국민등록 등본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