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에 따른 공증 및 영사민원 수수료 조정 안내

환율 변동에 따른 공증 및 영사민원 수수료 조정 안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증 및 영사민원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어요.

[관련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5

시행일시: 2024년 2월 1일 (목) 09:00(인도시간 기준)부터 적용

영사민원 종류변경 수수료(INR)
전자여권 (10년/48면)4,240
전자여권 (10년/24면)4,000
전자여권 (5년/48면): 8~17세3,600
전자여권 (5년/24면): 8~17세3,360
전자여권 (5년/48면): 8세 미만2,640
전자여권 (5년/24면): 8세 미만2,400
병역미필 (5년 미만/24면)1,200
차세대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4,240
스티커부착식 여행증명서 (1년 이내)2,000
잔여기간 부여 여권2,000
기재사항 변경 (구여권번호 기재 등)400
여권사실증명서80
영사확인 및 사서 인증320
일반위임장 인증160
출입국사실증명서160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등)120
재외국민등록 등본40
*인도 환율 시세 반영, 1 USD = 80 INR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