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재원 자녀 학교: 국제학교·한국학교·현지학교 선택 기준, 학비, 입학 시기
독일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요. 선택지는 영어 국제학교, 독일 현지 공립·사립학교, 그리고 둘 중 하나에 주말 한글학교를 병행하는 방식이에요. 독일은 만 6세부터 취학 의무가 있어요.
독일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요. 선택지는 영어 국제학교, 독일 현지 공립·사립학교, 그리고 둘 중 하나에 주말 한글학교를 병행하는 방식이에요. 독일은 만 6세부터 취학 의무가 있어요.
독일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입주 후 2주 안에 하는 거주 등록(Anmeldung)이에요. 등록하면 연방중앙세무청이 세금 식별번호(Steuer-ID)를 등록 주소로 우편 발송하고, 이 주소를 기준으로 체류허가·은행·보험 절차가 이어져요.
독일 월세(순임대료+부대비용 선납금)는 보통 매달 독일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나 SEPA 자동출금으로 내요. 회사 명의 임차나 회사 직접 결제는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주거비 지원이 급여로 과세되는지는 세무 확인이 필요해요.
독일의 한인과 한국 기업 법인은 프랑크푸르트 광역권과 뒤셀도르프 광역권에 많아요. 임대 주택은 대부분 가구 없는 장기 계약이고, 보증금은 법으로 순임대료의 최대 3개월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독일은 거주자에게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요. 한국 본사 소속 파견자는 한-독 사회보장협정으로 최초 24개월간 독일 연금보험이 면제되지만, 협정이 의료보험은 다루지 않아 따로 갖춰야 해요.
EU 밖에서 12개월 이상 살던 사람이 독일로 거주지를 옮기며 가져가는 개인 이삿짐은 이주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면제돼요. 이주 전 6개월 이상 사용한 본인 소유 물건이어야 해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가족동반 체류허가(Familiennachzug)를 받아요. 주재원이 ICT-Karte나 EU 블루카드를 받으면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 증명이 면제되고, 배우자는 체류허가가 나오는 즉시 업종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어요.
한국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독일 법인·지사로 파견되면 보통 ICT-Karte(기업 내 전보 체류허가)를 받아요. 주한독일대사관 안내 기준 취업비자 수속은 보통 4~6주이고, 허가가 나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어요.
일본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4곳 있고, 영어로 배우는 국제학교와 일본 공립학교도 있어요. 귀국 후 한국 학교로 돌아갈 계획이면 한국 교육과정 연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주거를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시구정촌 창구에서 전입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후 은행 계좌와 휴대폰을 만들고, 운전면허는 한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바꾸는 외면절환을 예약해요.
일본 월세는 보통 매달 말까지 다음 달 분을 미리 내는 선불이 일반적이에요. 계좌 자동이체나 은행 송금, 보증회사를 통한 자동결제로 내요. 회사가 임대인과 계약해 사원에게 제공하는 법인계약(借り上げ社宅)이 흔해요.
도쿄에서는 신주쿠구 신오쿠보 일대가 한인타운으로 알려져 있고, 오사카에는 이쿠노구 쓰루하시 일대 한인 지역이 있어요. 일본 계약은 월세 외에 시키킨, 레이킨, 중개수수료 같은 초기비용이 한꺼번에 들어요.
일본은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라 3개월을 넘게 체류하는 외국인도 직장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한일 사회보장협정은 연금만 면제해서 5년 이내 파견자도 건강보험은 면제되지 않아요.
일본 이삿짐 통관의 핵심은 입국하는 날 공항 세관에 별송품 신고서 2부를 내고 확인 도장을 받는 거예요. 1년 이상 머물 목적으로 입국하면 입국 후 6개월 안에 들여오는 이삿짐은 면세예요.
주재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는 재류자격 가족체재로 COE를 받아 비자를 신청해요. 가족체재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지만 자격외활동 포괄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한국 본사에서 일본 법인·지점으로 전근하는 주재원은 재류자격 기업내전근(企業内転勤)이 기본이에요. 일본 측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신청하고(표준처리기간 1~3개월), COE로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뒤 입국해요.
미국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요. 선택지는 거주지 학군의 공립학교(수업료 무상)와 사립·국제학교예요. L-2·E-2 동반 자녀는 학생비자 없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미국에는 한국식 전입신고가 없는 대신 I-94 확인, SSN 신청, 은행 계좌·휴대폰, USCIS 주소 신고, 주(州) 운전면허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한국과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주에서는 시험 없이 면허를 교환할 수 있어요.
미국 월세는 보통 매월 1일 전후에 관리회사 온라인 포털이나 수표로 내고, 공과금은 세입자 명의로 계정을 열어 자동이체나 카드로 내요. 회사 명의 임차와 회사의 직접 송금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해요.
미국은 공립학교가 거주지 학군으로 배정돼서 근무지 통근 거리와 학군을 먼저 정하고 동네를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계약은 보통 12개월 리스이고, 보증금 상한은 주법으로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