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도착 후 첫 30일 행정: 거주 등록, 세금번호, 은행 계좌, 휴대폰, 운전면허
입국 후 1개월 안에 외국인 신분증(TIE) 신청과 사는 시의 주민등록(empadronamiento)을 해야 해요. 한국 운전면허는 스페인 거주 후 6개월까지만 쓸 수 있어서 교환 준비도 첫 달에 시작해 보세요.
입국 후 1개월 안에 외국인 신분증(TIE) 신청과 사는 시의 주민등록(empadronamiento)을 해야 해요. 한국 운전면허는 스페인 거주 후 6개월까지만 쓸 수 있어서 교환 준비도 첫 달에 시작해 보세요.
월세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매달 1~7일 사이에 계좌이체로 내요. 전기·가스·수도·인터넷은 보통 스페인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돼요. 회사 명의 계약과 회사 직접 결제도 가능하지만 계약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마드리드에는 공식 통계로 확인되는 한인 밀집 주거지가 없고, 주재원 가족은 자녀 학교와 사무실 위치로 동네를 골라요. 법정 보증금은 월세 1개월이고, 마드리드시 평균 월세 호가는 2026년 8월 기준 ㎡당 23.3유로예요.
한국 본사가 5년 이내로 파견한 주재원은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로 스페인 사회보장 보험료를 면제받아요. 다만 산재보험은 스페인 제도가 적용되고, 스페인 공공의료 대신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U 밖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다 스페인으로 옮기면 6개월 이상 소유·사용한 이삿짐을 관세·부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어요. 거주 시작 후 12개월 안에 통관해야 하고, 면제 신청은 수입신고서(DUA)에서 해요.
배우자와 자녀는 주재원과 같은 UGE-CE 절차로 체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요. 이 허가는 가족에게도 스페인 전역에서 일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서 근로 가능 연령이면 배우자는 별도 노동허가가 필요 없어요.
한국 본사에서 스페인 법인·지사로 보내는 주재원은 보통 기업 내 전보(ICT) 체류허가를 받아요. 법정 처리기한은 체류허가 20일, 허가 뒤 주한 스페인대사관 비자 10일이고, 서류 준비 기간이 전체 일정을 좌우해요.
헝가리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서 대부분 부다페스트의 국제학교를 보내요. 헝가리 공립학교(무상, 헝가리어 수업)나 주말 한글학교를 함께 검토하고, 학년은 9월 1일 무렵 시작해요.
헝가리 첫 달의 핵심은 이민청 숙소 등록, 세금번호와 TAJ 발급, 운전면허 확인이에요. 한국 운전면허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만 쓸 수 있고, 이후에는 헝가리 면허로 교환해야 해요.
헝가리 월세는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포린트(HUF) 은행 이체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회사 명의 계약이나 회사 직접 송금도 가능해요. 다만 이민청 숙소 등록을 위해 실거주자 이름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해요.
헝가리 통계청(KSH) 기준 2026년 8월 부다페스트 호가 월세는 1년 전보다 약 5% 올랐어요. 보증금·관리비·공과금 포함 여부는 계약서마다 달라서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해요.
헝가리 법인에 고용되면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18.5%를 내고 TAJ를 받아요. 한국 본사 고용 파견자는 협정에 따라 3년(3년 연장 가능)까지 헝가리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고 한국 제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헝가리도 EU 규정에 따라 생활 근거지 이전 이삿짐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돼요. EU 밖 12개월 이상 연속 거주, 6개월 이상 소유·사용, 거주 시작 후 12개월 이내 통관이 조건이고, 통관 신고는 통관대리인 이용을 권해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가족결합 목적 체류허가를 받아요. 주재원이 고용 목적 체류허가나 게스트워커 체류허가를 받으면 가족결합이 안 되고, 배우자는 단일허가 절차로 받은 경우 일할 수 있어요.
한국 본사에서 헝가리 법인으로 보내는 주재원은 기업 내 전보(ICT) 목적 체류허가가 기본이에요. 이민청 안내 기준 행정 처리기간은 21일(서류 보완 기간 제외)이고,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나와요.
체코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요. 선택지는 국제학교, 무상인 체코 공립학교(체코어 수업), 주말 한글학교 병행이고, 학년은 9월에 시작해요. 국제학교 학비는 학교마다 크게 달라요.
체코에서 가장 급한 일은 입국 후 3일 안의 신고예요. 장기비자로 들어오면 3근무일 안에 외국인경찰에 거주지를 신고하고, 직원카드·ICT 카드용 비자(D)라면 3일 안에 내무부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해요.
체코 월세는 매달 선불이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월 5일까지 은행 이체로 내요. 서비스 비용은 월세와 함께 선납하고 연 1회 정산하며, 회사 명의 계약이나 직접 송금도 계약으로 정하면 가능해요.
체코 임대차는 민법이 적용돼 보증금은 위약금과 합쳐 월세 3배를 넘을 수 없고, 월세는 매달 선불이에요. 프라하는 자녀 국제학교 기준으로 집을 찾고, 월세는 실제 매물 시세로 확인해야 해요.
체코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으면 공보험 가입이 의무예요. 한국 본사 소속 파견이면 민간 종합의료보험이 필요해요. 한-체코 사회보장협정은 연금·사회보장보험료만 다루고 건강보험은 포함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