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해외이사(선편·항공) 기간, 통관 서류, 반입 금지·제한 품목
한국에서 체코로 옮기는 이삿짐은 EU 규정에 따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EU 밖 12개월 이상 연속 거주, 6개월 이상 소유·사용, 거주 시작 후 12개월 이내 통관이 핵심 조건이에요. 주류·담배와 육류·유제품은 빼는 편이 안전해요.
한국에서 체코로 옮기는 이삿짐은 EU 규정에 따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EU 밖 12개월 이상 연속 거주, 6개월 이상 소유·사용, 거주 시작 후 12개월 이내 통관이 핵심 조건이에요. 주류·담배와 육류·유제품은 빼는 편이 안전해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가족결합 목적 장기체류허가나 가족 목적 장기비자로 들어가요. ICT 카드는 바로 신청하고, 직원카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뒤에 신청해요. 가족결합 중인 배우자는 별도 허가 없이 일할 수 있어요.
한국 국적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체코 취업허가가 필요 없고 체류허가만 받으면 돼요. 직원카드는 법정 처리기간이 60일(복잡하면 90일), 기업 내 전근자 카드(ICT)는 90일이에요.
네덜란드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요. 선택지는 정부 보조 국제학교(DIS), 사립 국제학교, 현지 학교이고, 한국어는 주말 한글학교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 보조 국제학교는 입학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덜란드에 4개월 넘게 살 예정이면 도착 후 5일 이내에 시(gemeente) 주민등록(BRP)을 해야 해요. 등록하면 받는 BSN은 세금·건강보험은 물론 은행·급여·휴대폰 약정에도 쓰는 번호예요.
네덜란드 월세는 보통 매달 선불로 계좌이체나 자동이체로 내요. 관리비는 임대인이 1년에 한 번 정산서를 줘야 하고, 회사 명의 계약이나 직접 결제도 가능하지만 30% 제도 적용자는 세무 처리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네덜란드는 임대 물량이 적어 빠른 결정과 서류 준비가 중요해요. 2024년 7월부터 새 임대차는 무기한 계약이 원칙이고, 2023년 7월 이후 계약부터 보증금은 최대 월세 2개월분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살거나 일하면 원칙적으로 도착 후 4개월 안에 기본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한-네덜란드 보험료 면제협정에 따라 5년 미만 파견자는 적용증명서로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U 밖에서 12개월 이상 살다가 네덜란드로 거주지를 옮기면 6개월 이상 쓴 이삿짐은 수입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면제 신고는 개인이 아니라 이사업체가 세관 신고 시스템에서 해요.
ICT 또는 고급인력 주재원의 배우자·파트너와 미성년 자녀는 가족 체류허가를 받아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이 두 자격의 가족은 별도 취업허가(TWV) 없이 네덜란드에서 일할 수 있어요.
한국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파견되면 기본은 ICT(기업 내 전근) 단일허가이고, 현지 근로계약이면 고급인력(kennismigrant) 체류허가가 일반적이에요. 두 경우 모두 고용주가 IND에 신청해요.
프랑스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서 선택지는 현지 학교(공립은 무상)와 국제학교·이중언어 사립학교예요. 한국어는 주말 한글학교나 온라인으로 보완하고, 학년은 9월 초에 시작해요.
프랑스에는 한국식 전입신고 제도가 없어서 체류 서류 정리가 가장 급해요. VLS-TS로 들어왔다면 3개월 안에 온라인으로 유효화하고, 한국 운전면허는 정상 거주 시작일부터 1년간만 쓸 수 있어요.
프랑스 월세는 보통 매달 선불로 계좌이체나 SEPA 자동이체로 내요. 전기·가스·인터넷은 임차인이 직접 계약해 자동이체해요. 회사 명의 계약도 가능하지만 계약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파리권 주재원 가족은 통근 거리와 자녀 학교 위치를 먼저 정하고 동네를 골라요. 프랑스 보증금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무가구 1개월, 가구 2개월이에요. 월세는 실제 매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해요.
한국 사회보험에 가입된 채 3년 이내로 파견되면 적용증명서로 프랑스 사회보험 가입이 면제돼요. 대신 협정상 파견 기업은 본인과 동반가족의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U 밖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주된 거주지를 프랑스로 옮기면 6개월 이상 쓴 개인 물품은 관세·부가세 면제로 들여올 수 있어요. 핵심 서류는 면세 반입 신고서(cerfa 10070)와 품목별 상세 목록이에요.
ICT 주재원의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 간이 절차로 주한 프랑스 영사관에서 장기비자를 받아요. 배우자가 받는 체류증은 모든 직업활동을 허용해서 배우자도 현지에서 일할 수 있어요.
한국 본사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프랑스 그룹사로 파견되면 기본은 salarié détaché ICT(기업 내 전근) 체류자격이에요. 프랑스 법인과 현지 계약을 맺으면 최대 4년 Talent 체류증도 검토해요.
호주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서 공립학교나 사립(국제 교육과정 포함)학교 중에서 골라요. 482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는 주마다 달라서 NSW는 내고 빅토리아는 면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