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업무] 해외 파견 근로자 4대 보험 적용 기준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해외 파견 근무를 위하여 국외로 나갈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의 적용 원칙은 어떻게 될까요? 파견 국가에서 근무하는 형태 및 파견 국가의 법인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국민 연금
국내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국민 연금에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파견 국가에 나가도 국민 연금 자격은 유지돼요. 하지만 파견 국가에서 근무하며 그 나라 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하면 이중 납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중 납부의 부담을 없애고 파견 국가 연금제도 가입을 면제받으려면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파견 국가가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인지 확인해야 해요.
건강 보험
건강 보험 적용은 파견 국가의 근무처가 “Type 1(지점/사무소)”인지 “Type 2(현지 법인)”인지에 따라 건강 보험 자격 상실 여부가 달라져요.
Type 1(지점/사무소)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을 국내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 보험 자격이 유지돼요. 1개월 이상 파견 근로자는 국내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보험료 경감(50%)이나 면제(100%)를 받아요.
Type 2(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이 해외 법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건강 보험 자격이 상실돼요. 그래서 국내 법인 파견 담당자는 파견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내고 보험료 감면/면제를 신청해야 해요. 귀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용 보험
국내 사업장과 고용 관계가 유지되거나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면 고용 보험 자격이 유지돼요. 하지만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100% 지급하면 고용 보험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해요. 그 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되고 고용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따라서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월 평균 보수 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험료를 먼저 내고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로 나중에 정산받는 방법도 있어요.
산재 보험
산재 보험 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산재보험법」은 해외 사업장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해요. 해외 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단,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때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 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전액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실무적으로는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해요. 특히 해외파견 사업이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와 그 외 사업인 경우 보험료 신고와 납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 구분해 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해요.
* “임의 가입”에서 “당연 가입”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법 개정 추진 중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특례>해외 파견자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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