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의 해외거주자 판정 기준

해외주재원의 해외거주자 판정 기준

해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해외 거주자로 봐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해외현지법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돼요.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파견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봐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를 보고 판단해요. 파견 기간이나 외국 국적·영주권 취득과는 관계없어요.

위 내용에 준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되면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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