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 여부

해외주재원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 여부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관련법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02.10

소득공제 적용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분

*형제자매 제외

  • 자녀세액공제(8세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 포함)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계존속 제외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소득공제 미적용 항목
  •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본인만 가능
  •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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