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의료보험: 현지 공보험 가입 의무와 한미 사회보장협정 적용
미국에는 전 국민 대상 공적 의료보험이 없어서 주재원 가족은 단체 의료보험이나 해외장기체류보험 같은 민간 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해요. 연금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5년 이내 파견자의 미국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는 전 국민 대상 공적 의료보험이 없어서 주재원 가족은 단체 의료보험이나 해외장기체류보험 같은 민간 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해요. 연금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5년 이내 파견자의 미국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미국 이사물품 통관의 핵심 서류는 CBP Form 3299, 여권·비자, 상세 포장목록,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이에요. 해외에서 1년 이상 실제로 사용한 가구·가재도구는 비거주자도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어요.
L-1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L-2, E-2 주재원 가족은 E-2 동반 신분으로 가요. 배우자는 I-94에 L-2S로 표기되면 별도 취업허가(EAD) 없이 일할 수 있고, 자녀는 학교만 다닐 수 있어요.
한국 본사에서 미국 법인·지사로 보내는 주재원은 대부분 L-1 또는 E-2 비자로 나가요. L-1은 미국 법인이 USCIS에 I-129 청원을 먼저 승인받아야 하고, E-2는 대사관에 바로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