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해외이사(선편·항공) 기간, 통관 서류, 반입 금지·제한 품목
캐나다 세관(CBSA) 기준으로 36개월을 넘는 고용을 위해 처음 입국하는 사람은 이민법상 임시거주자라도 정착자(settler)로 보아 이사화물을 면세로 들여올 수 있어요. 36개월 이하 취업 목적 입국자는 임시 수입 규정이 적용돼요.
캐나다 세관(CBSA) 기준으로 36개월을 넘는 고용을 위해 처음 입국하는 사람은 이민법상 임시거주자라도 정착자(settler)로 보아 이사화물을 면세로 들여올 수 있어요. 36개월 이하 취업 목적 입국자는 임시 수입 규정이 적용돼요.
2025년 1월 2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의 개방형 취업허가 대상이 좁아졌어요. 다만 IRCC는 FTA 적용 근로자의 배우자는 이번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고, 한-캐나다 FTA는 기업내전근 배우자에게 개방형 취업허가를 주도록 규정해요.
한국 본사 직원을 캐나다 법인·지점으로 보낼 때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가 면제되는 기업내전근(ICT) 취업허가를 받아요. 한국 국적자는 한-캐나다 FTA의 기업내전근 조항과 일반 ICT 규정(R205(a)) 중 맞는 쪽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폴란드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서 대부분 국제학교(영어, IB·미국·영국 과정)와 폴란드 공립학교 중에서 골라요. 공립학교는 외국인 자녀도 18세까지 무료이고, 한국어·한국 교과는 주말 한글학교나 온라인으로 보완해요.
폴란드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입신고(zameldowanie)예요. 3개월 넘게 살 집에 입주하면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PESEL(주민번호)이 자동으로 부여돼요.
폴란드 월세는 보통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은행 계좌이체로 내요. 공과금은 임대인이 실비로 정산하거나 세입자 명의로 따로 계약하니 계약서에서 먼저 정해야 해요. 회사 명의 계약도 가능해요.
집은 근무지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개인 임대인은 한시 임대(najem okazjonalny)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은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월세는 지역·면적·가구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요.
한국 본사가 폴란드로 파견한 직원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최초 6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폴란드 사회보험(ZUS)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보험은 협정과 별개로 따로 챙겨야 해요.
폴란드는 EU 회원국이라 EU 공통의 이주자 개인재산(이사화물) 면세 규정이 적용돼요. EU 밖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살았고 이전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보유·사용한 물품이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가족결합 목적 임시거주허가를 받아요. 주재원이 ICT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는 별도 취업허가 없이 일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따로 취업허가가 필요해요.
한국 본사 직원을 폴란드 법인·지점으로 보내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폴란드 법인이 신청하는 기업내전근(ICT) 임시거주허가와, 한국 본사가 파견용 취업허가를 신청한 뒤 받는 국가비자(D)예요.
멕시코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요. 선택지는 영어 국제학교, 스페인어 현지 사립·공립학교, 주말 한글학교 병행이에요. 멕시코 공교육(SEP) 2026-27학년도는 2026년 8월 31일 시작, 2027년 7월 9일 종료예요.
멕시코에는 독일식 주민등록 신고가 없어서 입국 후 30일 안에 이민청(INM)에서 비자를 거주카드로 교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행정이에요. 2026년 1월 9일부터 모든 휴대폰 회선은 신분증과 CURP로 명의를 등록해야 해요.
멕시코 월세는 보통 매달 은행 계좌 간 이체로 내고, 전기·수도·가스·인터넷·건물 관리비는 각각 따로 청구돼요. 회사 명의 계약이나 회사 직접 결제는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해요. 핵심은 회사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CFDI)를 받을 수 있는지예요.
주재원 거주지는 한국 기업 법인·공장 위치에 따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권역, 케레타로, 티후아나 등으로 나뉘어요. 임대차는 보통 1년 단위 서면 계약이고, 현지 연대보증인이나 임대보증 상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요.
멕시코 법인과 고용 관계가 있으면 외국인도 IMSS(멕시코 사회보험청) 의무 가입 대상이고, 고용주는 5영업일 안에 가입을 신고해야 해요.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사회보장협정이 없어서 연금 이중가입 면제나 가입기간 합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멕시코 관세청(ANAM) 기준 이사화물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쓰던 중고 생활용품이에요.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본인 입국 3개월 전부터 입국 후 6개월 사이에 반입해야 해요. 자동차는 인정되지 않아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가족 결합(Unidad Familiar) 임시거주 자격으로 주재원 체류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해요. 배우자는 멕시코 법인의 취업 제안이 있으면 INM에서 취업허가를 추가로 받아 일할 수 있어요.
멕시코에서 180일 넘게 근무하는 주재원은 임시거주(Residente Temporal) 비자를 받아요. 현지 법인의 고용주 등록과 승인, 대사관 인터뷰, 입국 후 30일 안의 거주카드 교환까지 3단계예요.
독일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요. 선택지는 영어 국제학교, 독일 현지 공립·사립학교, 그리고 둘 중 하나에 주말 한글학교를 병행하는 방식이에요. 독일은 만 6세부터 취학 의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