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여부

Q. 해외 주재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되나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은 다음 경우에 상실돼요.

  • 1개월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외국 국적자)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주재원을 포함하여 국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외출국자로 구분되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돼요.
국외출국자의 급여정지일과 해제일은 다음과 같아요.

급여정지일 급여정지해제일
출국일의 다음날 입국일
  • 2020.7.7. 이전: 출국 사유와 관계없이 1개월 이상 출국해야 급여정지 대상
  • 2020.7.8. 이후: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급여정지 대상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줄어들어요. 그래서 출국할 때 급여정지를 신고할 수 있어요.

  출국으로 급여정지 신고 안내
대상
  • 국외 3개월 이상 출국(급여정지)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2020.7.8. 출국자부터 적용)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 피부양자가 있으면 보험료 50% 감면, 피부양자 없을 경우 보험료 면제
신고방법 유선, 방문, 팩스, 모바일앱, 홈페이지
구비서류
  • 출국 전: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 법무부 출입국자료는 출입국 다음 날 제공돼요. 공단이 출입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요.
  • 비행기표 사본만 내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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