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귀국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

Q. 해외 주재원의 국내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외체류자 중 일시 귀국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보험료 부과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 부과, 단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 월부터 부과)

1개월 미만 국내에 거주하여 진료 사실이 있는 경우 1개월 보험료 부과
1개월 미만 국내 거주하여 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 미부과

국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국외출국자는 급여정지 신고와 해제 대상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입국으로 급여정지 해제 신고 안내
대상
  • 국외 출국(3개월 이상)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출국하는 경우(진료받지 않은 경우) 계속적으로 급여정지 유지
  •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고자할 경우 급여정지 해제 신고하여야 함
  •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최종 입국 시 공단에 급여정지해제 신고하여야 함
신고방법 유선, 방문, 팩스, 모바일앱, 홈페이지
구비서류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 법무부 출입국자료가 출입국 다음날 제공됨에 따라 공단이 출입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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