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발령 시 국민건강보험 정지 신고 방법

Q. 해외 주재원 발령 시 국민건강보험 정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재원을 1개월 이상 국외로 발령하면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내야 해요.

국외 출국자가 휴직이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도 내요.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바로가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 바로가기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보험료 경감 및 면제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보험료 50% 경감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보험료 100% 면제

*당일 출·입국으로 인해 공단에서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여권, 비행기표 등)를 따로 내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일정으로 발령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와 해제 대상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정지일 급여정지해제일
출국일의 다음날 입국일
  • 2020.7.7. 이전: 출국 사유와 관계없이 1개월 이상 출국해야 급여정지 대상
  • 2020.7.8. 이후: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급여정지 대상
  출국으로 급여정지 신고 안내 입국으로 급여정지 해제 신고 안내
대상
  • 국외 3개월 이상 출국(급여정지)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2020.7.8. 출국자부터 적용)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 피부양자가 있으면 보험료 50% 감면, 피부양자 없을 경우 보험료 면제
  • 국외 출국(3개월 이상)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출국하는 경우(진료받지 않은 경우) 급여정지를 계속 유지
  •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해요
  •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최종 입국할 때는 공단에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방법 유선, 방문, 팩스, 모바일앱, 홈페이지
구비서류
  • 출국 전: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 법무부 출입국자료는 출입국 다음 날 제공돼요. 공단이 출입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요.
  • 비행기표 사본만 내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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