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여부

Q. 해외주재원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요?

국내 법인과 국외 현지법인은 법인격이 서로 달라요.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그 법인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아요. 이런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 법인과 사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돼요.
다만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 등(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달라요. 해외법인이 아니라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일하고, 그 대가로 국내법인에서 보수를 받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성과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돼요.

주재원을 1개월 이상 국외로 발령하면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내야 해요.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바로가기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보험료 경감 및 면제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보험료 50% 경감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보험료 100% 면제

*당일 출·입국으로 인해 공단에서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여권, 비행기표 등)를 별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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