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이사(선편·항공) 기간, 통관 서류, 반입 금지·제한 품목
미국 이사물품 통관의 핵심 서류는 CBP Form 3299, 여권·비자, 상세 포장목록,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이에요. 해외에서 1년 이상 실제로 사용한 가구·가재도구는 비거주자도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어요.
미국 이사물품 통관의 핵심 서류는 CBP Form 3299, 여권·비자, 상세 포장목록,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이에요. 해외에서 1년 이상 실제로 사용한 가구·가재도구는 비거주자도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어요.
L-1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L-2, E-2 주재원 가족은 E-2 동반 신분으로 가요. 배우자는 I-94에 L-2S로 표기되면 별도 취업허가(EAD) 없이 일할 수 있고, 자녀는 학교만 다닐 수 있어요.
한국 본사에서 미국 법인·지사로 보내는 주재원은 대부분 L-1 또는 E-2 비자로 나가요. L-1은 미국 법인이 USCIS에 I-129 청원을 먼저 승인받아야 하고, E-2는 대사관에 바로 신청해요.
미국 기업 60.9%가 비자 거부와 지연으로 직원을 미국 밖으로 옮겼고, 중국은 9월 15일부터 출입국 서류 심사를 강화했어요. 1인 파견 증가에 따른 숙소 변화와 싱가포르 구인난까지 인사팀이 알아둘 소식 4가지예요.
귀임은 D-90부터 시작하는 절차예요. 보직, 자녀 학교, 현지 세무, 주택 계약 해지, 보험·계좌 정리가 동시에 돌아가야 해요. 매달 나가던 청구서의 마지막 달을 정확히 끊어야 귀국 후 정산이 길어지지 않아요.
주택 문제는 한도 금액보다 한도표가 현실과 따로 노는 데서, 그리고 보증금·중개료·관리비·원상복구비와 계약 명의를 비워 둔 데서 생겨요. 한도는 통근 권역 단위로 정하고 초과분 규칙을 숫자로 적어요.
주재원 비용은 부임 첫 달보다 체류 36~48개월 동안 매달 나가는 월세·보험·리스·학비가 커요. 규정에 체류 중 집행 방식이 없으면 주재원이 먼저 내고 나중에 보전받아요. 집행 조항 예시와 선지출·정기 결제 비교를 담았어요.
하드십 수당은 ‘이 지역이 힘들다’는 감각을 같은 기준의 숫자로 바꾸는 항목이에요. 규정에는 평가 영역, 점수에서 수당률로 가는 구간표, 재평가 주기, 하향 조정 절차를 함께 적어야 해요.
같은 금액을 지원해도 돈이 흐르는 경로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현금 주택수당은 근로소득이지만, 회사가 직접 임차한 사택은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규정에 항목별 방식을 적어야 해요.
규정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산정 방식과 적용 대상이에요. 방식 하나를 모든 파견에 쓰지 말고 파견 유형(단기·표준·장기·현지 채용형)별로 나눠 조항에 적으면 예외 승인이 줄어요.
일본 주재원 파견은 COE 일정, 가족체재와 취업 허가, 한일 협정과 건강보험, 법인계약 사택, 첫 30일 행정, 월세 결제 방식을 챙기면 수월해요. 인사팀이 확인할 여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멕시코 주재원 파견은 3단계 비자, 가족 취업허가, 사회보장협정이 없는 급여 구조, 주거 보안, 첫 30일 체크리스트, 매달 청구처를 챙기면 수월해요. 인사팀이 확인할 여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폴란드 주재원 파견은 비자 경로, 가족 취업, 한폴 사회보장협정, 임대차 보증금, 첫 30일 행정, 매달 나가는 비용을 순서대로 챙기면 수월해요. 인사팀이 확인할 여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미국 주재원 파견은 비자 일정, 가족 비자, 보험, 학군과 주거, 첫 30일 행정, 매달 나가는 비용을 순서대로 챙기면 수월해요. 인사팀이 파견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미국 비자 장벽에 기업들이 캐나다·멕시코로 인재를 옮기고, 중국은 출입국 서류 심사를 강화했어요. 1인 파견 숙소 변화와 싱가포르 노동시장까지 인사팀이 알아 둘 해외 소식 4가지를 모았어요.
주재원 체류비는 보통 주재원이 먼저 내고 회사가 한두 달 뒤 보전해요. 회사 쪽이 먼저 결제하도록 순서를 바꾸면 선결제 부담과 정산 업무가 함께 줄어요. 금액 예시와 확인할 3가지를 담았어요.
주재원 처우 설계는 본국 기준, 현지 기준, 현지화, 일시금 4가지로 나뉘어요. 방식별 차이를 한 표로 비교하고, 설계할 때 함께 챙길 3가지와 규정에 넣을 질문 하나를 담았어요.
같은 월세 300만 원이라도 현금으로 주는지, 회사가 계약하고 결제하는지에 따라 주재원 세금이 달라져요. 두 설계를 표로 비교하고 계약 명의와 결제 경로를 정하는 방법을 담았어요.
주재원 비용의 큰 덩어리는 체류 기간 내내 매달 오는 월세·보험·차량 리스 청구서예요. 회사 쪽이 규정 한도 안에서 결제하고 청구서를 한 장으로 모으면 주재원도 인사팀도 편해져요.
주재원 정착 비용은 대부분 부임 후 첫 90일 안에 생겨요. 정착 항목·한도, 결제 주체, 증빙 방식을 부임 전에 정해 두면 정산이 가벼워져요. 회사 쪽이 직접 결제하는 방식도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