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원 자녀 학교: 공립학교·국제학교 선택, 학비와 입학 시기
상하이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현지 학생과 같은 학비로 공립 학교에 다니거나 국제학교를 고를 수 있어요. 상하이한국학교·베이징한국국제학교 같은 한국 교육과정 학교도 있어요.
상하이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현지 학생과 같은 학비로 공립 학교에 다니거나 국제학교를 고를 수 있어요. 상하이한국학교·베이징한국국제학교 같은 한국 교육과정 학교도 있어요.
호텔이 아닌 곳에 머문다면 입국이나 입주 후 24시간 이내에 임시거주등록을 해야 해요. Z비자는 30일 이내에 취업허가증·거류허가로 바꿔야 해요.
중국 월세는 보통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선납하고, 계좌이체나 알리페이·위챗페이 송금이 일반적이에요. 회사가 정한 한도까지는 회사가 먼저 결제하고 초과분만 본인이 결제하도록 규정에 정해 두면 돼요.
상하이 구베이, 베이징 왕징 같은 한국인 밀집 지역은 학교·통근·생활 인프라가 맞아 꾸준히 선호돼요. 보증금은 월세 2개월분 보증금에 1개월분 선납이 가장 흔한 구조이고, 1개월분 보증금만 받는 곳도 있어요.
중국은 개인 이사화물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수입통관 전에 관봉(화주 소속 세관의 수입 허가)을 받아야 해요. 한국에서 포장한 날부터 베이징 자택 배달까지 약 18~40일이 걸려요.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연금만 해당하는 보험료 면제협정이에요. 5년 이내 파견이면 중국 양로보험·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산재보험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챙겨야 해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S1 비자로 함께 입국하고,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허가로 바꿔야 해요. S1 거류허가는 근로를 포함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일하려면 별도의 취업허가가 필요해요.
중국 파견은 입국용 단수 비자인 Z비자로 들어온 뒤, 입국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허가증과 거류허가로 바꿔야 해요. 신체검사가 먼저이고, 일반 파견자는 보통 1년 유효 거류허가를 받아요.
호치민에는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있어요. 국제학교 연간 학비는 저가형 약 600만~1,200만원부터 하노이 고학년 기준 최대 약 3만 8천 달러까지 폭이 커요.
베트남은 계좌이체가 늘고 있지만 개인 집주인은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전에 결제 수단을 분명히 정하고, 회사가 직접 결제하도록 구조를 짜면 영수증 보관과 환전 고민이 줄어요.
베트남에서는 임시거주신고, 개인 납세자번호 등록,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유심 등록, 운전면허 교환 순으로 하면 수월해요. 운전면허 교환은 거주증(TRC) 발급 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하노이는 미딩, 호치민은 7군 푸미흥이 한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혀요. 통근 거리와 자녀 학교 위치를 먼저 정하고 동네를 고르는 편이 더 편하고, 보증금은 통상 월세 2개월분이에요. 짧은 계약은 1개월로 협의되기도 해요.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은 2024년 1월 1일 발효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만 시행 중이에요.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파견되는 내부전배 주재원은 베트남 강제사회보험 가입 의무에서도 제외돼요.
한국에서 포장한 날부터 자택 배달까지 하노이는 약 20~32일, 호치민은 약 23~32일이 걸려요. 통관에는 회사 LICENCE 사본, 노동허가서(또는 투자자 증빙), 여권, 입출국 신고서가 필요해요.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은 대부분 내부전배(ICT) 노동허가서를 먼저 받고 LD1 또는 LD2 비자로 입국해요. 노동허가서는 근무 시작 최소 15영업일 전 신청이 원칙이고, 최대 2년 발급 후 1회 연장할 수 있어요.
주재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TT 비자(최대 12개월)로 함께 입국하고, 입국 후 거주증(TRC)으로 바꿔 연장할 수 있어요. 베트남은 배우자의 자동 취업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일하려면 별도 노동허가나 면제 확인이 필요해요.
슬로바키아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어서 브라티슬라바의 영어 국제학교를 많이 골라요.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Bratislava의 2026~2027학년도 연간 학비는 약 12,640~27,530유로예요.
허가를 받고 입국했다면 3영업일 이내 외국인경찰에 체류 시작을 신고하는 일이 첫 기한이에요. 거주카드를 받으면 3영업일 이내 건강보험 가입, 30일 이내 건강진단서 제출이 이어져요. 한국 운전면허는 슬로바키아 면허로 교환할 수 있어요.
슬로바키아 월세는 유로화 SEPA 계좌이체로 매달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회사 명의 임차와 회사 직접 결제도 가능하지만, 거주허가 숙소 증빙에는 신청자가 임차인으로 적힌 계약서나 소유자 확인서가 필요해요.
한국 기업 주재원 가족은 수도 브라티슬라바와 북서부 질리나 일대에서 주로 집을 구해요. 단기임대법 계약이면 보증금은 월세와 관리·공과금 선납액을 합친 금액의 3배를 넘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