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의 뜻과 인정 기준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에요. 대한민국은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해야 해요.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요.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에요. 대한민국은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해야 해요.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요.
해외 이사는 컨테이너에 짐을 실어 배로 보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20피트 컨테이너에는 약 25~30 CBM, 40피트 컨테이너에는 약 55~60 CBM을 실을 수 있어요. 1CBM은 가로·세로·높이 1m예요.
관광이나 출장으로 짧게 머물 때는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영문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현지 면허증이 필요 없어요. 3개월, 6개월 등 오래 머물면 현지 면허증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미리 확인해야 해요.
영문운전면허증은 한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과 차종 같은 정보가 영어로 더 적힌 면허증이에요.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이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인정 국가 목록과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해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고, 영문운전면허증은 10년이에요. 발급 비용은 각각 8,500원, 10,000원에서 21,000원이에요. 오래 체류한다면 현지 운전면허증을 받는 편이 유리해요.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면허증이에요.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고, 운전할 때는 한국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해요. 협약은 1949년 제네바와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됐어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024년 5월부로 영사민원24를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로 개편했어요. 해외 체류 중 민원을 한 곳에서 알아보고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고, 웹콜로 국제통화료 없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외국의 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로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대리인 신청 서류를 안내해요.
주재원으로 파견되면 해외이주신고는 필요 없고, 해외체류신고와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마치면 돼요. 해외이주신고 대상은 연고 이주자, 무연고 이주자, 현지 이주자이고 주재·유학·연수는 제외돼요.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거주지 정리와 함께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해야 해요. 해외체류신고,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 3가지를 구분해 안내하고, 해외체류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담았어요.
일본으로 해외이사를 할 때는 입국 시 별송품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야 해요. 신고서는 1장(양면)이고 2장을 작성해요. 세관 도장이 찍혀 돌아오는 1장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해요.
미국은 주마다 운전면허 발급 절차가 조금씩 달라요. 뉴욕주 기준으로 준비 서류와 DMV 필기시험, 임시 면허증 수령, 실기시험까지의 순서를 안내해요.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이면 DMV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해요.
미국 주재원이 은행 계좌를 여는 절차를 안내해요. 주재원이 많이 쓰는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은행 방문 뒤 진행 방법을 담았어요. 미국 계좌개설 대행 서비스도 소개해요.
미국 주재원이 SSN(사회보장번호)을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요. SSN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등록번호와 무엇이 다른지, 신청 4단계를 담았어요. 발급 대행이 필요할 때 쓸 서비스도 소개해요.
미국 은행에서 일반 계좌를 열려면 여권과 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I-94), I-797 또는 I-29S, 보증금, 거주지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급여 이체 계좌는 초청장과 재직 증명서를 더 요청할 수 있어요.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돼 현지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돼요.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자격이 유지돼요. 신고서 제출과 보험료 경감 기준을 안내해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일정으로 주재원을 발령하면 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를 내야 해요. 국내 부양가족이 있으면 보험료 50% 경감, 없으면 100% 면제예요. 급여정지 신고와 해제 방법도 안내해요.
해외 주재원이 잠시 귀국하면 국내 거주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요. 1개월 이상 머물면 보험료를 부과하고, 1개월 미만이라도 진료를 받으면 1개월 보험료를 부과해요. 급여정지 해제 신고 방법을 안내해요.
1개월을 넘겨 국외에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돼요.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급여정지를 신고해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어요. 신고 방법과 구비 서류를 안내해요.
현지정착 서비스는 새 나라로 일과 삶을 옮기는 해외 주재원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예요. 공항 픽업부터 주택 계약, 차량, 학교 등록, 통역·동행까지 다뤄요. 항목별 준비 기간을 표로 안내해요.